2013년 수렵장 운영 안내
ㅇ 수렵기간 : 2013.11.1~2014.2.28(지자체별로 기간중 자율결정)
ㅇ 수렵장 설정 시․군 : 20개 시‧군
- 광역수렵장(1) : 강원 영서북부(춘천, 홍천, 양구, 인제)
- 개별수렵장(16) : 강원(횡성, 평창, 정선), 전북(정읍, 고창, 부안),
전남(영암, 고흥, 해남), 경북(의성, 청송, 성주),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 수렵장 설정 지자체 연락처 첨부
ㅇ ‘13년 수렵장 운영
- 수렵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Tag) 제도는 유지
- 포획승인권 및 확인표지(Tag)는 지자체에서 승인․배부
- 수렵장 사용료 : 포획승인권 차등제 실시(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