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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6-06-02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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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2015.11.2.] [법률 제13429호, 2015.7.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총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포의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형을 받은 전과자의 결격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며, 경찰청장이 정신질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시키고, 총포 사고 등의 발생시 경보 발령 및 총포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및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도록 함(제13조제1항).

  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총포의 보관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다. 정신질환 등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도록 함(제 제46조의2 신설).

  라. 허가관청은 총기사고 등의 발생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 등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제47조제4항 신설).

  마. 총포 소지자에게 장부를 갖추고 실탄의 양수ㆍ사용ㆍ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기 및 실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제6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신구법 비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6.1.25] [법률 13425, 2015.7.24, 타법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5.11.2] [법률 13429, 2015.7.24, 일부개정]

<신 설>

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법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렵 총포 안전관리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다만, 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2. -----------------------------------------------------------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5-------------------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5-------------------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 5-------------------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 3-------------------

<신 설>

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114조의 죄

. 형법257조제1·2, 260조 및 제261조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

<신 설>

63. 도로교통법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14조의2(총포의 보관) 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 18, 21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 21(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16(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6(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 3-------------------------.

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7(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1(양도·양수 등의 제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양도·양수 등의 제한)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4. ----------------------------------------------------------------------------------------------------------- 경우(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46조의2(청문)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 45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46조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6조의3(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 45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46조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47(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 ③ (생 략)

47(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3(장부의 비치와 기록) (생 략)

63(장부의 비치와 기록) (현행과 같음)

<신 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14조의2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8. (생 략)

2.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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