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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제목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10-27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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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교육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총기 안전관리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

 

수렵기간 중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전 안전교육 및 허가.면허자에 대한 5년 단위

안전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위하여 총포의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형을 받은 전과자의 결격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경찰청장이 정신질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53)시켜 총포의 안전관리 강화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정주요 내용

가. 수렵을 하고자 할 때 수렵전 매년 안전교육을 받도록 신설

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5년단위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다. 현행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 및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

   *결격기간 연장-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벌금형: 3년 에서 5년

                              -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이상 : 2년에서 5년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총포의 보관해제시 허가 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정신질환 등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허가 관청은 총기사고 등의 발생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발령하거나 , 총포 등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사. 총포 소지자에게 장부를 갖추고 실탄의 양수.사용.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 총기

      및 실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 총포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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