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삼척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렵기간 : 2015. 11. 20 ~ 2016. 2. 29
2. 신청기간 : 2015. 10. 1(목) 09:00 ~ 10. 8(목) 18:00까지
3. 신청방법
- "삼척시 수렵장 설정 고시문"의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참조
붙임 1. 2015년도 삼척시 수립장 설정고시 1부.
2.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1부.
2015년 삼척시 수렵장 설정 고시.hwp
2015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삼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