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board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제목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4-08 09:52:59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786
  • 평점 0점

 **개정 주요 내용


*. 규제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현행 제명을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 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

*. 해외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대여,사용하고 있는 예술소품용 총기에 대해 국내 임대업 이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 안정도 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 을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량 폐기시 안전사고 예방.

*.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면허 또는 허가를 효력정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경우에도 청문절차

    거치도록 의무화.

*.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 으로 제조,판매,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규정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신고의무 및 과태료 처분을 삭제, 총포 소지허가 및 화약류 면허자의

    편의 도모.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