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 내용
*. 규제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현행 제명을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 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
*. 해외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대여,사용하고 있는 예술소품용 총기에 대해 국내 임대업 이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 안정도 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 을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량 폐기시 안전사고 예방.
*.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면허 또는 허가를 효력정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경우에도 청문절차 를
거치도록 의무화.
*.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 으로 제조,판매,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규정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신고의무 및 과태료 처분을 삭제, 총포 소지허가 및 화약류 면허자의
편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