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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도검 소지허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목 도검 소지허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2-12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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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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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

도검소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경우 누구나 소지가 가능합니다.

 

총포시지허가결격사항(도검의경우 역시 총포허가증에 포함됩니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3.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4.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5.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6.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45조 또는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상 8가지 입니다.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검소지 허가 신청서(신청자 작성, 도장날인)

2. 도검 제조명세서(제조사작성)

3. 도검 양도서(신청자, 판매자 작성)

4. 각서(신청인 도장날인)

5. 신체검사증(의원,병원장 날인, 사진1매)

단, 운전명허증이 있을 시 신체검사증이 필요없이 도검소지허가 신청서에 운전명허 번호기입으로 신체검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6. 주민등록본 1매

7. 제출용 사진2매 (총3매 필요. 경찰서제출용2매 신체검사증 1매)

8. 증지대 3천원 (관할경찰서 민원실 판매)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지만 총포,도검의 특성상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총포사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도검을 구입할때 사진과 서류, 신분증과 일정 수수료(약1~2만원)를 미리 지불하면

관할 경찰서에 모든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해줍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실 경우. 신체 검사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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