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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안내
제목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1-2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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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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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안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2015년도 수렵면허
        시험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렵면허시험 일정 : 상반기 2015. 5. 9 (토)
 
                                    하반기 2015. 9. 5 (토)

     ※ 기타 자세한 내용 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803-4214) 또는 
         총무인력과(☎803-2771)로 문의바랍니다.

 

세부실시계획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바.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환경부)

(1)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과목당 1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2종)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의 문제지 원본 작성

(2) 시험문제지는 시험일이 포함된 주에 원본 배포(직접 수령)

사. 시험실시(시․도지사)

(1) 시험일자

- 상반기 : 2015. 5. 9(토), 11:00~11:50(50분간)

- 하반기 : 2015. 9. 5(토), 11:00~11:50(50분간)

(2) 시험실시 공고

-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52호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 공고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3) 시험대상 인원수 제출(시・도 → 환경부)

- 필기시험 7일 전까지 시험대상인원을 아래 서식으로 제출

(단위 : 명)

구 분

응 시 자

비 고

시‧도명

1종

2종

(4) 시험장소 : 시․도지사가 결정

(5) 시험시간 : 50분(40문항)

(6)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7)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시험 종료이후 문제지는 원하는 수험자에 한해 배부하고 잔여량은 소각, 답안지는 1년간 보존

(8) 시험실시결과 제출(시・도 → 환경부)

- 합격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아래 서식으로 제출

(단위 : 명)

응 시 자

합 격 자

합격률

(%)

비 고

1종

2종

1종

2종

3

 

향후 계획

기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각 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를 면허시험 종별(1종・2종), 문제책형별(A형・B형)로 편집하여 시・도 배부(시험일전 3일간)

수렵면허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파악(합격자 발표후 1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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