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수군 수렵장 설정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붙임의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수렵장 설정 개요 ○ 명 칭 : 장수군 수렵장 ○ 총 면 적 : 533.63㎢ - 수렵장 설정면적 : 505㎢ - 수렵장 제외면적 : 28.63㎢(공원, 휴양림,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 수렵기간 : 2015.11.20 ~ 2016. 2.29 ○ 수렵 승인 인원 : 500명
붙임 1. 2015 장수군 수렵장 고시안 1부. 2. 2015년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1부. 끝. |